경부고속도로 기흥요금소 진입로에서 10대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19세 A씨가 화물차에 치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은 고속도로 진입로처럼 보행이 제한된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한다.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와 이송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