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편의점을 상습적으로 찾으며 범행을 이어온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남성에 대해 한 달간 구치소 유치 결정을 내리는 잠정조치를 적용했다. 앞서 편의점주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여 차례 턴 것으로 전해져, 지속성 있는 위협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졌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안전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혐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구치소 유치가 사건 처리에 어떤 속도를 내는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