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순직을 인정받은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1,900여 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지난 4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앞으로 순직 근로자 유족에게는 기본급 10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번 위로금은 해당 협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으로, 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의 순직 사망 시 유족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AI충북교육청이 순직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1,900여 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전국 최초 사례로, 4월 단체협약에 따라 향후 순직 근로자 유족에게 기본급 10개월분을 지급한다. 학교 조리실무사 등 교육청 근로자의 순직 시 유족 보호 제도가 신설되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순직을 인정받은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1,900여 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지난 4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앞으로 순직 근로자 유족에게는 기본급 10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번 위로금은 해당 협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으로, 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의 순직 사망 시 유족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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