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계엄사 측의 협조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계엄 협조 의혹도 일축하며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비상 상황에서의 권한 행사와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법적 판단의 틀 안에서 재차 확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계엄사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사법부가 국가 운영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향후에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위헌 판단의 후속 절차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 절차 일정과 추가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