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 관련 질의에 대해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며 작심 반격에 나섰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답변을 피하는 한편,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감에서의 의무 이행과 사법부의 독립을 둘러싼 갈등 구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되면서, 입법부의 국정감사 기능과 사법부의 고유 권한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헌법 근거와 ‘고유 권한’ 판단이 국감 절차 및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한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경우, 사법부의 국정감사 응답 방식이 다시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