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임직원 법인카드 오사용 15건을 적발하고 전액 환입을 조치했다. 오사용 금액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사용이 전체 오사용 금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적발된 금액을 전액 환입하도록 했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총재 구두경고를 내렸다. 징계 수위는 구두경고로 제시됐으며, 환입을 통해 금전적 손실은 회수된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내부통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성격으로 읽힌다. 다만 기사에 구체적 위반 경위나 재발 방지책의 세부 일정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후속 조치의 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