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조사한 항공사 10곳 중 9곳이 결항 시 배상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항공사의 95.5%는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결항 배상 판단을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201건으로 급증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며, 결항 시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구제될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권고는 결항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적용받는 배상 조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조사와 권고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반영될지는 약관 개정 여부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