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는 AI 채팅 서비스 15곳에 대해 11월부터 유해성 심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유해정보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사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늑장 대응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내달부터 서비스별 유해성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방미심위의 요구가 실제 운영 규정과 기술 적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향후 심의 결과와 사업자들의 개선 이행 여부가 서비스 접근성 및 청소년 이용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정확한 심의 일정과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