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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속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검사보로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5명을 임명했다. 선관위의 특검보 제도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적발과 선거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특검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고발 업무를 수행한다.
2026년 9월 1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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