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ronnier, Inc.
SBH News 앱 플러그인 페이지 (새 탭)을 선택해 질문을 전송하세요.
AI 답변 준비 중
검색 결과 2건
일반
법원은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과정에서 과도 제압한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6년 10월 25일
재해·재난
목포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신생아가 사망했다. 사망 당시 청색증 증상이 있었고, 현장에는 조리원 관계자 2명이 상주했다. 경찰은 CCTV 부재 속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부검으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22일 · 대한민국, 목포
로그인하고 AI 답변 이용하기 · Premium·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