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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익산시청 회계과장 A씨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최종 선고해 확정했다. 뇌물 수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9월 30일 · 대한민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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