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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과정에서 과도 제압한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6년 10월 25일
경찰청 용역 결과 저위험 권총 도입 중단이 권고됐다. 성능 제압력 한계와 안전성 문제가 핵심 지적으로 제시됐다. 현장 경찰관의 체험 후 찬성률 급락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2026년 10월 9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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