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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로 통과시켰다. 엄격한 의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거친 성인 환자만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생명윤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헌법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2026년 7월 16일 ·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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