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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 달…보완수사 1만2천건 급증
형사사법개편 이후 한 달간 경찰에 요구된 보완수사는 1만 2,465건입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숙련도 저하와 영장 불청구율 급증이 수사 지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전환 후 지표가 안정되는지 향후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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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위증 모의 적발한 검사 등 4명, 7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정재언 검사 등 4명을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명의도용 등 거짓 주장을 보완수사로 적발 법정 진실 수호를 통해 사법절차 신뢰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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