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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5명, 식고문·알몸 기어다니기 등 선임병 가혹행위 고소
해병대 병사 5명이 선임병들의 식고문, 알몸 기어다니기 등 가혹행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국방부 조사 이후 민간 경찰로 이첩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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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메신저 무단 열람한 20대에 벌금 500만 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병사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음. 피해자는 불면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 중. 군부대 가혹행위 적발에 따른 사법 처리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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