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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의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보호 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임용 유예 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2026년 8월 24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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