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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미용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실질적 근로자성을 확인했습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된 미용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의 지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9월 13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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