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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
2026년 9월 22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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