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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억대 뇌물 요구 혐의로 항소심서 감형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됨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 범위가 1심보다 축소되면서 형량이 낮아짐 실제 금품 거래는 없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요구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인정

    · 대한민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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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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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제자 19명 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제자 19명을 111차례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3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교직 파면으로 인한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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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성매매 사건 무마 청탁에 응한 경찰관, 2심도 징역 10개월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은 경찰관 A씨가 고발자의 진술 변경을 조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발자 C씨는 업주 측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형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직무 위배와 사건 조작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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