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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7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신설된다.
2026년 8월 3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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