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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정은경 장관이 임신중지약 도입 지연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추진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으며,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 접근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026년 10월 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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