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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 대상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결정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처방·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존 수술적 방법 대비 신체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2026년 9월 1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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