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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이튿날부터 진관사 국행수륙재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무죄로 시장직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이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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