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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법원이 교육부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을 막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산 전용 의혹의 고의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2026년 11월 1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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