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동료 교사를 돕겠다며 3000만 원을 무등록 모금한 현직 교사 2명이 경찰에 송치됐다.
모금은 모금 명분과 달리 실제로 제자 성추행 혐의로 확정된 벌금을 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지원 취지가 아닌 처분 이행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송치는 학교 내 각종 사안에서 제기되는 모금·지원 관행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모금 과정의 책임 범위와 자금 집행 경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