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는 유치 영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제작물이 국내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주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주시는 개정안이 유치 환경을 개선해 촬영 수요를 끌어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국회 통과는 지역 단위에서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일감 창출 효과를 확대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집행 일정 등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실제 효과는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