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5명이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90시간 이상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의 사이버 안보 임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근무 중 접속’이 확인되면서 책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견책에 그쳐 적발의 엄중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기관 내부의 보안·복무 관리 방식과 책임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에는 징계 기준과 재발 방지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