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6명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원들의 불성실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분쟁 조정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회의에 민간위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의 실효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례는 분쟁 조정 체계의 운영 점검 필요성을 부각한다. 향후에는 위원들의 참여도와 회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