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총장인 고 총장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뒤,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실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 총장은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차 가해를 문제 삼아 실형을 선택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 총장 직위와 별개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항소 등 절차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