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가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납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15일 국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합니다. 국가가 대납한 의료비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 가능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이미 부담한 비용을 얼마나 시기 내 회수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해석에 따라 권리 행사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국가의 추가 회수 가능성도 함께 가늠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