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남의 개에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가 법원 판결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해 견주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6,321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가 있는 상황에서 간식을 주려는 과정과 관리가 함께 문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견주의 관리 소홀과 피해자의 부주의를 모두 고려해 견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서 당사자 과실이 함께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 경위와 법리의 전개는 원문에 더해 확인이 필요해, 향후 유사사건의 적용 범위는 사례별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