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본다이 테러 후 총기 보상 매입…최대 1만 호주달러

8월 16일14호주, 시드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본다이 테러 후 총기 보상 매입…최대 1만 호주달러AI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본다이비치 테러 이후 총기 보상 매입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대상 총기를 반납하는 소유자에게 종류에 따라 최대 1,000호주달러를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고가 총기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총기 규제 개편에 따라 허용 범위를 초과해 총기를 보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본다이비치 테러 이후 총기 보상 매입 제도를 도입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총기 소유자들은 오는 11월 2일부터 대상 권총과 산탄총, 소총 등을 반납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은 총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리볼버를 반납할 경우 1,000호주달러가 지급되며, 공기소총은 450호주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2단계 제도에서는 3,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고가 총기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금은 최대 1만 호주달러로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호주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한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총기들이 반납되고 보상된 뒤 안전하게 폐기되기를 원한다며 수십만 정의 총기가 반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미 총기 소유 규정을 개편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기를 원칙적으로 4정으로 제한했다. 농민과 스포츠 사격 선수 등 일부 대상자는 최대 10정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초과해 총기를 보유하거나 면허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이번 매입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드니 본다이비치에서 유대교 축제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호주 당국이 추진해 온 총기법 개혁의 일환이다. 당시 10세 소녀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포함해 15명이 숨졌으며, 호주 당국은 이후 전국적인 총기 보상 매입 제도를 추진했지만 재원과 시행 방식을 둘러싼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본다이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테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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