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5천만 원
인천지방공소청이 흉기 난동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천만 원과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피해자 8명은 국선변호사 선정이 완료되어 법률 지원을 받는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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