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차례 무단이탈'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정당 판결
육군 장교가 '도마뱀 밥 주러' 취지로 64차례 무단이탈을 했다는 징계가 문제 됐다. 법원은 병사 26명의 휴가 신청 698건을 고의로 지연 승인해 복무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해임·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비위라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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